[그림판결] 초등생 각목으로 구타해 사망...징역 5년 확정

[그림판결] 초등생 각목으로 구타해 사망...징역 5년 확정

2016.05.04.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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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도벽을 고친다며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무허가 민간체험 학원 강사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25일 성탄절.

전남의 무허가 교육시설 강사 41살 황 모 씨가 12살 여학생 A양의 도벽 문제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양이 순순히 털어놓지 않자 "훔친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적어라", "어른을 갖고 노느냐" 며 폭언으로 이어졌고, 상담은 구타로 바뀌어 손찌검에 각목까지 휘두르는 폭행이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황 씨는 이후 쓰러지듯 잠든 A 양을 시설에 두고, A 양의 부모와 노래방까지 가면서 태연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전날 저녁부터 밥도 먹지 못한 채 추궁당한 A양은 결국 깨어나지 못해 숨졌고 황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5년으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보지 않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아동을 학대한 황 씨의 잘못에 대해 징역 5년형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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