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 막으려 흉기 휘두른 아버지 선처

아들 폭행 막으려 흉기 휘두른 아버지 선처

2016.05.04.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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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친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를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연 끝에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56살 고 모 씨와 고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2살 아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월 수원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이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으면서 사건 당시를 포함해 1년 동안 아버지 고 씨를 폭행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검찰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 부자가 상담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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