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현대판 음서제' 파문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현대판 음서제' 파문

2016.05.03.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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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앵커]
어제 교육부가 로스쿨 부정입학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법학계의 금수저다 또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스쿨과 관련해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시각이 다른 두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육부의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를 공개주장해 온 변호사 133명 중 한 분이시죠. 나승철 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이 돼 있는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이호영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로스쿨 입시 제도를 두고 현대판 음서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나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인터뷰]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연평균 1500만 원이고 심지어 일부 사립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실 서민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고. 또한 이번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시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고위층들, 기득권 층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또 가진 자에게는 너무 쉬운 제도다.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비싼 등록금과 그리고 불투명한 입시 절차 때문에 이렇게 현대판 음서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 또는 로스쿨을 나온 법조인들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실제 많은 학생들이 , 평범한 학생들이 로스쿨을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로스쿨은 입학 과정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장학지원이 훌륭하게 돼 있어서 5% 정도의 학생은 100%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중산층 내지 서민층의 자제들이 로스쿨에 더 많이 진학을 했고 졸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앵커]
절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항상 지적되는 것이 입시절차의 불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정성평가 그러니까 정량평가와 입시에 있어서 정성평가가 있는데 이 용어를 잠시 설명을 해 보면 정성평가라는 것은 면접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거고요. 정량평가는 시험 성적 그리고 학점 같은 조금 계량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로스쿨에서는 입시절차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어떤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점수를 통해서 1차 시험을 한 번 거르고 2차 시험을 한 번 거르고 최종적으로 3차 시험에서는 정말 부적절한 사람만 최소한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될 소지가 큰 정성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적죠. 그렇지만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 들어와서는 정량평가와 면접 같은 정성평가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점수가 낮은 사람도 면접에서 점수를 확 잘 받아버리면 얼마든지 합격이 가능한 구조고 그리고 그 면접이라는 게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그리고 또 이번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줄, 학연 등이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이 좋아서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앵커]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일단 로스쿨 입시의 정성평가가 기존의 사법시험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성평가라는 것은 장점도 있는데요. 먼저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비해서 어떤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해 왔는가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로스쿨에 진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변호사 시험은 100% 정량평가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할 때 정성평가를 어느 정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한 다음에 막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종 관문에서는 정량평가 100%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법시험 제도와 물론 차이점도 있고 정성평가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분명히 실력이 없는 법조인을 양성한다, 이런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시험 성적만으로 뽑는 데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정량적인 평가를 정성평가로 보완해 준다는 그런 얘기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지방변호사회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비리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을 했었죠. 교육부에서는 조사를 다 끝낸 상태였었고요.

[인터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했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했지만 지금은 퇴임을 한 상태이고요.

[앵커]
소속 변호사 133명이 별도로 요청을 한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현대판 음서제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고 공공연하게 고관대작 자녀 명단 해가지고 법조계에서 돌아다니는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후덕 의원, 신기남 의원처럼 그 명단에 있었던 분들이 실제로 로스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량평가를 보완하려고 마련한 정성평가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교육부 조사에 대한 기사 내용이 사전에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 대법관의 자녀가 부모가 대법관이라는 사실을 기재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 대법관이 누구냐 그리고 해당 로스쿨이 어디냐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은 3년 동안에 입학 전형 내용을 전수조사를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모두 6000명의 학생들이 3년 동안에 입학한 학생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주로 조사는 자기소개서에 관한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불공정 의혹을 가려낸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24건에 대해서 불공정한 사례다라고 해서 조사결과가 발표를 했는데. 이 24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대부분 언론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교육부가 축소를 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숫자가 너무 적고 또 한편으로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앵커]
지금 24명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축소한 것 아니냐.

[인터뷰]
네, 그게 너무 적다는 측면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입학비리라는 건 한 건이라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 대학입시에서 입시비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사실 십수 년 내에 들어본 적이 없고 사법시험은 50년이 시행이 되는 동안에 시험비리라는 거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을 조사를 했는데 24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30년 지나면 240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건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데 24건이나 나왔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고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로스쿨이 대학의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한 경우가 24건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반대로 방금 나승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명의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실제 나와 있는 팩트는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어떤 배경이 기재돼 있는 게 24명이고 그다음에 입시요강 위반이 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6000명의 합격생 중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나머지 5992명은 입시요강을 잘 지켜서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문제로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교육부의 조사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소개서 등 서류만을 가지고 진행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는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이제 도입 6년째를 맞이한 로스쿨의 입학전형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문제를 크다라고 판단은 할 수는 있으되 이 문제의 본질이 지금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리의혹인 것이지. 비리가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법조인 양성제도에 기성법조인들의 탐욕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의 재발방지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비리 의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소개서의 자기 부모의 직업이나 또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하는 것,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자기소개서에 부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허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로 탈락사유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에도 부모를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금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사기업에서 부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를 하면 탈락을 시킵니다. 결국은 떨어져야 할 사람을 붙여놨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친 거죠. 교육부에서는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를 알 수 있는 상황을 적은 것 그 자체가 바로 탈락사유입니다. 그럼에도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가 굉장히 잘못한 일이죠.

[앵커]
이호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 같은 것은 무방합니까?

[인터뷰]
일단 이것은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시요강이 미리 고지된 경우에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의 제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재금지가 그러니까 미리 고지가 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요강을 위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집안 배경을 상세히 적어 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조인 자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법조인 집안에서 잘 배워왔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앵커]
그런데 앞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이나 친인척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같이 결부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법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법관인 학생이 실제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법조인 자제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학생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또 그러한 집안 배경이 부당한 특혜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객관적인.

[앵커]
오히려 그런 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죠. 쓰지 않으면 부모가 대법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써가지고 그런 문제를 만드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 써도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90년대에 더 프라이스 오브 어드미션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입학사정관제. 면접에 의한 입시의 문제점을 파헤친 책인데 미국에서도 부모의 어떤 재력을 과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어느 섬에 아버지랑 요트 여행을 갔다, 그런 것을 적은 것은 전부 다 문제사례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더 엄격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력서에 사진 붙이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종을 알 수가 있어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봐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를 한다는 것은 대학 입시에도 없는 일입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는 거는 잘못된 일이죠.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미국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어떤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오히려 좀 더 법조인의.

[앵커]
이런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인데요. 반면에 로스쿨 제도가 이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정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인 것이고. 그 와중에 기득권이 부당한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룸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한 교육부의 조사 내용,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난 7년 동안 교육부에서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사법시험 존치여론이 강해지니까 사실 마지 못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로스쿨을 강하게 제재를 할 경우에 그동안 방치해 놨다가 왜 이제 와서 우리 로스쿨만 이렇게 제재를 하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면 결국 이런 식으로 실명도 안 밝히고 로스쿨이 어딘지도 밝히지 않는 하나마나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교육부의 책임 회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호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로스쿨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희가 봐도 이번 조사는 사실 미완의 조사가 아닌가. 그래서 교육부의 입장 발표 자료를 봐도 부정입학 의심사례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사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의 이번의 조사 내용은 결국은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로스쿨 체제로 갈 것인가 이제 논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건으로 사법시험 존치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 사안이고 또 로스쿨에서 지금 반응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로스쿨의 공정성을 확인해 줬다, 그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러한 태도라면 이제 로스쿨 폐지를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 7년 동안 로스쿨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었고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는 비록 24건이었지만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이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로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제도로 나온 법조인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7, 8년 운영을 해 봤으니까 앞으로 로스쿨 폐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각 대학들에는 로스쿨 폐지를 위한 출구전략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호영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일단 결국은 어떠한 제도를 고치는 것은 결국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실확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6000건의 입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8건의 입시요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제도를 뒤엎자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일선 교육기관에서 교수님들이 느끼는 것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대학의 학부성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법학교육의 황폐화가 엄청나게 심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법시험에만 전체적으로 매달리고 또 법대가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법학공부를 하느라고 전공학 과정을 등한시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에서는 학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부의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어서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된 변호사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지고 있고 또 변호사들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조계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위해서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경쟁에 적합한 제도가 로스쿨이다.

그래서 경쟁 플러스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이지. 이 제도를 불과 7년 해 보고 뒤엎자,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학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전문화를 위해서 지금의 로스쿨은 계속 존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사시가 2017년 말에 원래 폐지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년 연장이 됐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터뷰]
연장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법무부 발표가 연장을 하자는 거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사시와 또 로스쿨이 계속 공존해서 투트랙으로 이어가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사실 로스쿨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당분간 지금처럼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을 하는 방안이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로스쿨 제도도 사실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큰 단점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사법시험으로 보완을 하자. 양 제도가 경쟁을 하면 결국 어느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두 가지 제도를 상당 기간 병행을 해서 나중에 로스쿨을 없앨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 로스쿨 부정입학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판 금수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두 분 모시고 로스쿨과 관련해서 존폐 여부에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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