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에 보존' 지침은 합헌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에 보존' 지침은 합헌

2016.04.30.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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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일정 기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놓도록 한 교육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4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박 모 군은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박 군은 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3일간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박 군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됐습니다.

박 군 측은 이 지침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해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절대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부가 진학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침은 2011년 말 대구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이듬해 학교폭력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교육계 일각에서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가해자로 낙인 찍힌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의 갈등을 더 일으키는 역효과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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