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로 위장해 불법 입국 뒤 난민 신청

바이어로 위장해 불법 입국 뒤 난민 신청

2016.04.29. 오전 06: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상적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을 사업차 방문한 '바이어'인 것처럼 꾸며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가나인 44살 G 씨를 구속하고 국내 수출업체 대표 53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 입국한 가나인과 나이지리아인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G 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12명에게 건당 300만 원~500만 원을 받고 국내 수출업체가 작성한 허위 초청장을 이용해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수출업체가 사업적 이유를 들어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면 즉시 단기 방문 비자가 나온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들은 최대 90일까지인 단기 방문 비자가 만료되기 전 심사만 최소 1~2년 이상 걸리는 난민 신청 제도를 이용해 다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해왔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