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못 쓰지 말입니다!"...송혜교 초상권 논란

"내 얼굴 못 쓰지 말입니다!"...송혜교 초상권 논란

2016.04.28.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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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큰 인기를 모은 배우 송혜교 씨가 나온 광고입니다.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송혜교 씨가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이 매장 광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때문에 초상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송혜교와 쥬얼리 브랜드 J에스티나와 관계는 복잡한데요. 일단 송혜교 측과 맺은 모델 계약은 올해 1월 종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J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공식 제작지원사이고, 쥬얼리 업체로는 유일하게 간접광고, PPL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송혜교 측은 "모델 계약이 모두 끝났으니 광고용으로 자신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입장이며, J에스티나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에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송혜교에게 모델료로 30억을 지급한 뒤 송혜교의 세금 탈루 논란이 불거지면서 모델 효과는 커녕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면서 드라마 제작사도 J에스티나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겠다며 송혜교 측의 손을 들어주자, J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브랜드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 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송혜교 측과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저녁 갑자기 J에스티나에서 이 문제로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제작사와 배우를 모두 존중한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속히 조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문제로 초상권 시비가 자주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의 초상권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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