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빚 5배 눈덩이..."채권시효 지났다"

생활고 빚 5배 눈덩이..."채권시효 지났다"

2016.04.23.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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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여 년 전 생활고 때문에 빌린 돈이 이자까지 합쳐 5배가 넘는 돈으로 돌아와 강제집행을 당할 뻔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돈을 내놓으라는 대부업체에 채권의 시효인 5년이 지난 만큼 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장 모 씨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3년 생활고를 넘기기 위해 은행에서 천만 원을 빌리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빚을 갚았지만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 200만 원을 남긴 채 식당 문을 닫아야 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후 빚을 까맣게 잊고 20년 넘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장 씨는 지난해 전혀 알지도 못하던 대부업체로부터 천여 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장 모 씨 / 소송 당사자 : 그 돈을 갚으라고 하니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면서 (대부업체 측이) 안 좋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통화하면. 불안한 마음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는 게. 저희한테는 그 돈이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2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금융 기관을 돌고 돌아 대부업체까지 넘겨졌는데, 대부업체가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 원금의 5배가 넘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장 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을 인수했던 금융 기관이 자신도 모르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 승소한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대부업체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장 씨의 월세 보증금을 압류한 뒤 독촉을 해왔고, 장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를 거쳐 청구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인데 이 기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장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완료된 만큼 빌린 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경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 명령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만 시효가 완성됐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잊고 있던 빚 때문에 생활조차 어려워질 뻔했던 장애인 여성은 재기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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