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vs 정당거래...엇갈리는 ELS 판결

시세조종 vs 정당거래...엇갈리는 ELS 판결

2016.03.26. 오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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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이 시세조종을 했는지가 쟁점인데, 최근 대법원에서 엇갈린 결과가 잇따라 나와 남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LS 즉, 주가연계증권은 일정 기간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가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주가가 크게 폭락하지만 않으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투자상품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김 모 씨 등 26명도 이런 말을 믿고 지난 2007년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지만, 10년 가까운 소송 끝에 최대 2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만기일 직전 도이체방크 측이 주식 12만 주를 집중적으로 팔아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시세조종' 행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결과입니다.

[김주영 / 투자자 측 변호인 : ELS의 최종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일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반칙행위를 한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날,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당한 BNP파리바 은행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기 기준일 직전 이틀 동안 대량으로 주식을 내다 팔긴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지침을 지킨 점이 반영됐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시세조종 행위인지는 매도 시간대, 매도 수량, 매도 호가, 매도 관여율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번에 선고된 두 사건은 각각 매도 관여 행위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LS 상품 특성상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한 대량 매도 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충고합니다.

현재 전국 법원엔 주가연계증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고 대표 소송 당사자가 이기면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도 2건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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