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콕] "아빠 차 내놔"...차에 매달려 1km 추격전

[뉴스 콕] "아빠 차 내놔"...차에 매달려 1km 추격전

2016.03.18. 오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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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기뉴스를 콕 집어 전해드리는 '뉴스 콕'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입니다.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는 검은색 SUV 차량이 보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차량 운전석 문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남성은 26살 김 모 씨인데요. 도난당한 아버지 차를 목격하고 차에 매달렸는데, 차 도둑이 김 씨를 매단 채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김 씨를 매달고 달리던 차량은 1km를 지나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김 씨는 다행히 충돌 직전 차에서 뛰어내렸고 차 도둑 43살 이 모 씨는 차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절도에 특수 상해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입니다.

데이터와 음성통화, 문자 메시지가 무제한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는 광고와 달랐습니다.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 기본 사용량을 다 쓰고 나면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습니다.

무늬만 무제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 명에게 LTE 데이터 이용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천500만 명에게는 최대 6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있자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통사들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정위는 사건을 종결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동의 의결 제도'를 이용한 재벌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6월 소비자 구제 방안이 이행되는 시점까지, 실리와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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