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병원 때문에 치아교정 중단했는데 책임은 '뒷전'

[현장24] 병원 때문에 치아교정 중단했는데 책임은 '뒷전'

2016.02.15.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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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릴 때나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요즘 많이 하는 치아 교정은 다른 치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싼 게 현실입니다.

치아교정 중단에 따른 환불 분쟁이 생기면 교정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환불 규정만 적용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실정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해 초등학생 딸의 치아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 씨 / 경기 고양시 : 자장면 면발을 끊기도 힘들 정도로 부정교합이 심해서 아래턱이 못 자라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 의사가) 교정 분야에서는 이름이 있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상의 없이 담당 의사가 바뀌었다는 황당한 통보를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원에 월급을 받고 고용된 이른바 페이닥터였는데 딸을 맡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모 씨 / 경기 고양시 : 저희한테 주치의가 바뀔 것이다, 선생님이 그만두셨다는 일절 고지도 없었고, 바뀐 선생님은 교정 전문의가 아니시더라고요.]

결국, 치료 중단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환불이 문제.

대부분 치과는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만든 환불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간에 따른 범위만 나와 있을 뿐 병원 책임으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페이닥터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하고, 의사가 바뀌어도 진료 중단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나오는가 하면,

[병원 관계자 : 그렇다고 해도 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병원에 있으니까, 어차피 병원을 보고 오시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환불 금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교정기 제거를 볼모로 잡기도 합니다.

[병원 관계자 : (환불) 비용까지 다 확인되고 나서 장치를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것이 저희 병원 절차거든요.]

치과 진료와 관련한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 2008년 2,800여 건에서, 지난 2013년 6,800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상황.

하지만 임플란트만 관련 표준약관을 만들었을 뿐, 보철과 교정 등은 각 학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권고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송명호 / 대한치과교정학회 공보담당 : 병원의 책임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의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권고안을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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