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숙하다 출산 뒤 배회, 아기 접근 금지"

법원 "노숙하다 출산 뒤 배회, 아기 접근 금지"

2016.02.14.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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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분열증을 앓으며 노숙 생활을 하다가 모르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30대 여성에게 일정 기간 아이에 대한 접근을 막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게 한 만큼 아동방임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해 2월 12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던 A 씨는 서울역 앞에서 아동보호기관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가량 지나 남루한 포대기에 감싸진 여자 아기는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던 A 씨가 제때 모유를 주기는커녕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옷을 갈아입히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거리를 전전하다 모르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친딸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은 아기를 아동복지시설에 맡기고, 아기가 머무는 곳의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면서 병원에 1년간 정신과 치료를 위탁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임 사실이 인정된다며 딸을 돌려받으려면 적절한 치료를 먼저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 1심처럼 접근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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