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집 곰팡이 때문에 폐렴...집주인 책임 있을까?

셋집 곰팡이 때문에 폐렴...집주인 책임 있을까?

2016.02.13.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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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세로 들어간 집에 습기가 심하고 곰팡이까지 생겨 자녀가 폐렴에 걸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주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 안 벽 곳곳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재작년 9월 40살 정 모 씨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주고 들어간 집입니다.

집을 구할 땐 몰랐는데 살다 보니 습기가 심해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는 폐렴과 두드러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 씨는 집안 어디서든 제습기를 틀면 시작 습도가 85%로 나타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였고 결국,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낮에 집을 비워 관리를 소홀히 했고, 쌍둥이 자녀도 집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병에 걸렸을 것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 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은 못 받은 월세를 빼고 보증금 천6백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집주인인 임대인은 세입자인) 임차인이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서울시 전·월세 분쟁 조정에서도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집에 심각한 곰팡이가 생겼다면 도배비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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