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법정으로 불똥 튀나?

개성공단 사태, 법정으로 불똥 튀나?

2016.02.12.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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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 입주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과거 소송에서는 대북정책이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이 필요하고 공익적 목적이어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갑작스럽게 통보된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입주업체 측은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기섭 /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조치가 온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정부가)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업들 피해가 얼마나, 어떻게 커질지 추정이 잘 안 됩니다.]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비슷한 3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로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없게 된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대북정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군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5·24 조치가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됐어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적으로 공익 목적이어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을 철수해야 했던 방직업체와 평양에 의류 임가공업을 하려다 대북 교역 중단으로 손실을 본 업체도 소송을 냈지만, 모두 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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