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에 300만 원" 미끼 낚시 도박장 운영

"월척에 300만 원" 미끼 낚시 도박장 운영

2016.02.11.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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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에게 300만 원의 상금을 주는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의 양어장에서 낚시한 물고기의 무게에 따라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51살 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연결한 2,200㎡ 규모의 낚시 도박장을 만들어 최근 40일 동안 운영하면서 입장료로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이 도박장 바깥에 CCTV를 설치하고 상금을 2~3일 후 개별 접촉해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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