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20억 쓰고도 연구 실패한 대학, 일부 환수 정당"

"세금 320억 쓰고도 연구 실패한 대학, 일부 환수 정당"

2016.02.11.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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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 원을 받고서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를 돌려주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닷속 천연생물에서 현대인의 3대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 물질과 기술을 개발하겠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이 연구개발 과제를 따낸 것은 지난 2004년.

10년 동안 신약기술 8개 이상을 개발해 기술이전, 즉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출연금 326억 8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협력단이 중간평가와 심층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뒤 연구목표가 '2개 이상 기술이전'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결국, 한 건도 성공 못 한 채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해수부는 국가과학기술법에 따라 마지막 해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6천여만 원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몇몇 연구 성과가 있는데도 정부가 70%나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고 연구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총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실패로 끝났을 때는 제재를 가해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할 공익상 필요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협력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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