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정보 공유' 이중 수혜 막는다

'장학금 정보 공유' 이중 수혜 막는다

2016.02.11.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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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의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외에 비영리재단법인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의무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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