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오픈마켓 먹튀 사기 기승...돈 떼이는 '직거래'

[현장24] 오픈마켓 먹튀 사기 기승...돈 떼이는 '직거래'

2016.02.11.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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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건을 시중가보다 싸게 내놓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인터넷 오픈마켓 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물건을 올려 판매하고 쉽게 구매하는 방식의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도 덩달아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A 씨.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살펴본 65인치 TV를 시중가보다 30만 원 저렴하게 주문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전화했는데 추가할인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얼른 135만 원을 직거래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TV는 구경조차 못 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A씨 : 현금으로 사면 배송도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고 현금영수증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금했죠.]

세탁기를 쇼핑한 B 씨도 할인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60만 원을 판매자에게 바로 입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업체를 믿었던 이유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해자 B씨 : 일단 (유명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등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많이 가지게 됐죠.]

폐쇄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판매자의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기업체의 주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가정집인데, 사무실은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이 판매자에게 당한 피해자만 20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러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수료를 받으며 사기 판매자를 버젓이 소개한 꼴이 된 오픈마켓 업체들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운영 업체 관계자 : 저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셨으면, 저희도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드릴 수 있지만, 판매자와 직거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11번가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운영 업체들은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직거래 금지 경고문 게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도중에 폐업해도 알릴 의무를 두지 않는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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