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일가 상대 소송으로 57억 첫 환수

검찰, 전두환 일가 상대 소송으로 57억 첫 환수

2016.02.10. 오후 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지 않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긴 결과인데, 아직도 추징금 미납액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입니다.

재국 씨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갖고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녀 효선 씨와 셋째 아들 재만 씨, 재국 씨의 부인 정도경 씨가 각각 5.32%를 보유하는 등 이들 일가가 지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재국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부동산을 빌려 본사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했는데, 해당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116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매각 대금 가운데 63억 5천여만 원이 전 씨 형제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는데, 검찰은 이 자금을 시공사에서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 원에서 15억 원씩, 모두 56억 9천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은 2천205억 원.

지난해 말 현재 검찰이 이들 일가에서 환수한 금액은 천134억여 원으로, 아직 미납액이 천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국 씨가 보유한 또 다른 도서판매업체에 대해서도 25억 6천여만 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지난해 말 제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일가에서 확보한 부동산 공매 작업도 진행 중인 만큼 환수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