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안 간다"고 주먹질...명절 가정폭력 엄벌

"시댁 안 간다"고 주먹질...명절 가정폭력 엄벌

2016.02.07.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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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명절 때 시댁을 방문하는 여성들은 음식장만이나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설 연휴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에게 폭력을 쓴 남편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이종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새해 시작을 알리는 타종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진 지난해 1월 1일 새벽.

충남 천안에 있는 A 씨 집에서는 새해 덕담 대신,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다가올 설 연휴에 용인에 사는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문제가 부부싸움의 발단이 됐습니다.

A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손바닥으로 아내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보름 뒤 또다시 아내를 때린 A 씨는 결국, 폭행과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섰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년 전엔 시댁 방문 여부를 놓고 부부싸움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B 씨는 설 연휴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투다 밀어 넘어뜨렸는데, 아내가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법원은 37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인철 / 가사전문 변호사 : 설이라든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혼 상담이나 가정 폭력 상담이 소폭 증가하는데요. 대체로 (평소보다)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상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설과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 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850여 건.

경찰은 올해 설 연휴부터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의견 대립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이 평소보다 몇 배 이상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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