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으르렁' 덤벼서 발로 찼다더니...거짓말 들통

[그림판결] '으르렁' 덤벼서 발로 찼다더니...거짓말 들통

2016.01.27.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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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거짓이 밝혀졌을까요?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의 한 빌라.

1층에 사는 A 씨의 강아지가 2층에 살던 70대 할아버지 B 씨를 보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강아지의 머리 부분을 발로 찼고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를 발견한 A 씨는 B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다며,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아지가 키 20cm 정도에 불과한 소형견인 포메라니안 종인 데다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강아지가 포메라니안 종에 흔히 나타나는 양쪽 뒷다리 무릎뼈, 그러니까 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는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B 씨의 행동이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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