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투정' 단골손님 살해한 주인에 징역 15년

'음식 투정' 단골손님 살해한 주인에 징역 15년

2016.01.27. 오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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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단골손님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음식점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던 신 모 씨에게 불청객 차 모 씨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일 식당을 찾았지만, 음식은 주문하지 않고 직접 가져온 소주만 마셨습니다.

공짜로 어묵 국물까지 얻어먹으면서도 되레 국물 맛이 짜다며 음식 타박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쌓이던 신 씨의 분노는 우연히 차 씨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술만 먹고 능력이 없다는 비아냥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차 씨를 3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던 남성은 오랜 시간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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