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입양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육아·입양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2016.01.26.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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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나 입양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해 보복범죄를 막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살 친아들을 권투하듯 폭행해 숨지게 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아들 최 군은 숨지기 전 반년 이상 학대를 받고 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용희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장(지난 21일) : 특히 씻으려 하지 않는다며 반복적으로 주먹과 파리채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피의자 양쪽 진술에 비추어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다 배가 고파 탈출한 몸무게 16kg짜리 소녀도 2년 넘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지난달) : 전입 신고 안 하고 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모르고 있던 사람이에요. 통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전혀 몰랐대요.]

이처럼 사회적 무관심에 내팽개쳐진 학대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현재 선생님과 강사, 구급대원 등 24개 직종에 한정된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됩니다.

또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백여 명을 지정해, 죄질이 나쁜 아동 학대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친권제한이나 접근금지를 적극 활용해 재발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창재 / 법무부 차관 : 수사 초동 단계부터 접근 금지, 가해자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등으로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보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위급 상황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버튼 하나로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부는 또 범죄자의 체온이나 맥박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마무리해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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