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스폰서 제안 문자 공개 "불쾌해"

걸그룹 멤버, 스폰서 제안 문자 공개 "불쾌해"

2016.01.12.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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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최단비,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한 걸그룹 멤버가 자신에게 스폰서 제안이 들어온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바로 걸그룹 타히티의 '지수'입니다. 누군가가 스폰서 제안 문자를 계속해서 보냈다며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고객 한 분이 지수 씨의 극성 팬이다', '지수 씨를 틈틈이 만나고 싶어하는데 생각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 그런데 답장이 없자, 비밀 절대 보장된다며 400만 원 등의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타히티 멤버 지수는 자신의 SNS에 "이런 메시지 굉장히 불쾌합니다"란 글과 함께 자신을 브로커라 소개한 사람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소속사 측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하고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걸그룹 멤버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랍니다. 아무래도 끝까지 추적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브로커 제대로 걸린 것 같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가 전해드린대로 걸그룹 멤버가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사과장이다.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신 김복준 박사님, 이게 만일 본인의 가족 중에 이런 것 하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제 가족 중에 제가 만약에 현직에 있었다면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구속시켰던 사람이 살고나와서 출소하는 날 우리 딸이 운영을 하는 학원에 찾아와서 겁을 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가서 고소를 했는데 저는 그 담당형사한테 전화 한 통 못해봤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앵커]
저는 이거 잘못걸렸다.

[인터뷰]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경우는 어차피 이 사람의 IP를 추적해서 이 사람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서라든지 지방청 단위의 사이버 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밝혀지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저 사람이 지수 양한테 이런 글 보낸 것 자체를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법적용이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폰서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면 이른바 성매매로 우리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저게 성매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에 의한 성매매 알선죄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을 검거해서 오면 만나서 데이트하라고 그랬지, 그냥 행사하라고 그랬지 성매매하라고 한 적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사실 근거가 없어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이 사람이 지수 양한테만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한테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IP를 추적하거나 계좌를 추적해서 그게 드러난다면 이 건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의열할 수 있겠죠.

[앵커]
최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내용을 잘 보시면 만나서 데이트해라, 밥 먹어라, 쇼핑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앵커]
여기서 한 타임당해서 타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타임도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의연하게 유죄로 인정하기는 사실 곤란한데 저는 여자이니까, 저 분은 어린 걸그룹이지 않습니까?

저 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연예인으로써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사실 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기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겠지만 김복준 교수님 말씀대로 저 사람이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받은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가해자로 본다면 그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게 저 스폰서가 누굴까? 혹시 정치인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우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온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느정도는 이게 밝혀지는 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브로커도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공개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 사실은 약간 잘못하다가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것은 밝혀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황 위원님, 언론사에 계시면서 혹시 브로커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인터뷰]
많습니다. 과거에도 스폰서, 브로커 해서 연예인과, 특히 아까 정치인 말씀하셨지만 주로 재벌들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것이 많았는데요. 재벌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재벌은 거꾸로 없고요.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아니라 조금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이번에 오늘 사회부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가장 특이한 게 뭐냐 하면 SNS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은 추정입니다마는 몇몇 이 문제를 많이 추적했던 모 사회부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거물이 아닐 것 같다. 진짜 거물이면 SNS로 모르면서 접근하냐. 진짜 저 세계에 아직 이름난 선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선수들은 다 망이 있기 때문에 망에서 움직이지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SNS 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앵커]
여러 가지로 의심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타히티의 소속사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IP 추적 말씀하셨는데 수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게 실제로 예상하는 것처럼 자기가 얘기하는 자칭 멤버, 브로커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지수씨를 좋아하는 극단적인 팬이 들어와서 자꾸 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어요. 연예인은 인적 사항 다 쓰고 매수하는 쪽에 있는 사람은 A면 A, 갑이면 갑이라고 쓰고 의무적으로 계약서까지 쓰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을 잡아야지 이게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경각심은 최소한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만일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이땅에 발 붙이게 만들면 안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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