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해 여고생 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속보 '김해 여고생 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2015.12.23.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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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해 여고생 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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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줬던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주범 한 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7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 다른 26살 이 모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당시 15살이던 여고생 A 양을 모텔 등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던 A 양이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끌고 다니며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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