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위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소요죄' 적용 검토

경찰, 한상균 위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소요죄' 적용 검토

2015.12.10.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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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 주도자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집시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 겁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수십 차례 사전 회의를 하며 불법 시위를 기획하고, 집회 당일 폭력 행위를 선동한 만큼 소요죄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 등을 하면 성립이 된다면서도, 사건이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법정형의 비교, 법체계상의 비교를 해 볼 때 소요죄는 단순히 다중이 집합해서 폭력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위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 즉,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서야 소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법체계에 맞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요죄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나 1986년 5·3 인천 항쟁 등 전두환 정권 시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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