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집단 C형 간염, 병원 망해도 배상 받을 수 있다"

[신율의출발새아침] "집단 C형 간염, 병원 망해도 배상 받을 수 있다"

2015.12.02.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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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집단 C형 간염, 병원 망해도 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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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2일(수요일)
□ 출연자 : 이동필 의료전문 변호사

"다나의원 C형 간염, 치료율 60%정도, 비용은 300만원정도"

- 다나의원 집단 간염 발병, 확인된 77명 중 37명이 치료 어려운 1a형
- C형간염, 감염되면 약 80% 정도 만성간염, 10~20% 간경화로 진행
-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하면 배상 받을 수 있어
- 다나의원 지불능력 없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급
- 1a형은 치료율 60%정도, 비용은 300만원정도
- 치료율 높은 신약 사용 시에는 3천~4천만 원 들 수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이 치료가 힘든 종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C형간염에 걸린 77명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에서 37명이 1A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1A형이 치료가 어렵고 약값도 비싸다고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나의원에서 나온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내과전문의이기도 하시죠.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의료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동필 의료전문 변호사(이하 이동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이 발생한 이유가 주사기를 계속 재사용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 이동필: 네,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 주사기를 하나 가지고 몇 번을 재사용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C형간염에 걸린 것입니까?

◆ 이동필: 글쎄요. 그 부분은 의사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재사용을 했길래 이렇게 폭발적으로 C형간염 환자들이 증가했는지, 조금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주사기 하나를 가지고 바늘이 무뎌질 때까지 계속 찔러댔는지, 안 그러면 C형간염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이동필: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도 참 아이러니 하다, 미스터리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사 바늘 하나로 여러 명한테 찔렀다기 보다는, 오염된 주사기를 주사 액제를 채취하는 데 사용했다든지, 그런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은 없고요.

◇ 신율: 이 변호사님은 의사이시기도 하니까 여쭤 본 건데요. 그런데 지금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이 지금까지 77명이 걸린 거죠?

◆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77명 중에 37명은 1A형이라고요?

◆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C형간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그 유전자 형태에 따라서 1A형, 1B형, 2형, 3형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 C형간염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C형간염은 타입을 불문하고 걸리면 전부 간경화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 이동필: 그렇습니다. C형간염은 유형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C형간염은 자연 치유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되면 약 80% 정도 내에서 만성간염으로 진행이 되고, 10~20%에서 간경화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배상 문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간경화에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C형간염 감염 때문에 걸린 건지, 이거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동필: 그렇지만 환자 검사결과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다른 간경화를 일으킬만한 원인이 없다면 그것의 인과관계는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다른 원인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술 마시고 이런 건가요?

◆ 이동필: 그렇죠. 술 마신다든지, 아니면 B형간염, 우리나라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이 없고, 그렇게 간경화에 이를 정도로 음주력이 없는데 C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그것이 다나의원에서 발생된 환자들의 유전자형과 같은 형이다, 그렇다면 다나의원에서 감염되어서 간경화까지 진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때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동필: 그렇죠.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율: 다나의원 측에요?

◆ 이동필: 그렇습니다.

◇ 신율: 이 사람들 지금 쫄딱 망하는 것 아닌가요? 망했을 때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동필: 예를 들어서 다나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정을 받았는데 다나의원 측이 문을 닫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판결금 지급을 신청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그 판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배상 문제인데요. 지금 C형간염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C형간염 중에 가장 많은 게 무슨 형인가요?

◆ 이동필: 우리나라에서는 1B형과 2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그건 치료가 됩니까?

◆ 이동필: 그렇습니다. 1A형도 치료가 가능은 하고요. 기존 1A형을 포함해서 1B형이나 2형, 3형 모두 인터페론과 이바비린이라는 항바이러스제를 병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1A형이 1B형이나 2형, 3형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C형간염 1B나 2, 이런 형들은 보통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이동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치료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 이동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략 본인부담금이 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 신율: 물론 이것도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이동필: 그렇죠. 다나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병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치료비는 다나의원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율: 1A를 제외한 1B나 2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치료법을 썼을 때 치료율이 몇% 정도 됩니까?

◆ 이동필: 지금까지 알려진 반응률이 2형이나 3형의 경우는 70~90%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1형은 60~7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2형, 3형에 비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떨어지죠.

◇ 신율: 1A형은 그러면 치료하는 데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이동필: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신율: 치료비는 비슷한가요?

◆ 이동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은 같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런 약들은 치료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약제로 치료하겠다고 한다면 그 약값은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 신율: 어느 정도 되죠?

◆ 이동필: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치료비가 약 3,000~4,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약제들이거든요.

◇ 신율: 그런데 이건 앞서 말씀하신 60~70%대의 치료율보다 훨씬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것도 역시 소송을 걸어서 배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그 원장이 뇌손상을 가진 상태에서 진료를 했다면서요?

◆ 이동필: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라든지, 부인이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봤는데, 간호조무사 출신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 무면허 의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이동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감독 소홀을 들어서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필: 글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든지, 조사해야 한다든지, 그런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국가나 관리당국의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또 하나는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면허 갱신 문제거든요. 자동차운전면허도 적성 검사받고 갱신을 받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받는 의료면허는 한 번 따면 계속 가져간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 이동필: 네, 그런 부분이 최근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현행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면허가 부여된 이후에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그걸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이동필: 그렇죠.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나의원 원장의 뇌졸중이라는 신체적 이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비양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 신율: 그런데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뇌손상을 입은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지는 않겠죠. 설령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 주사기 재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못해 운전면허처럼 손가락이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정도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 이동필: 네, 그렇죠. 지금 최근에, 그전에는 그런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다가 3년 전부터 면허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3년 마다 의료인의 실태와 지역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면허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교육에 대리 출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수교육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급히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대리출석하고, 가서 졸고 있다가 오고, 민방위 훈련도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런 요식행위로서의 자격검증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인 자격검증 제도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동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동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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