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의전원생 '제적' 결정...방관하다 뒷북징계?

여친 폭행 의전원생 '제적' 결정...방관하다 뒷북징계?

2015.12.02.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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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앵커]
결국 제적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 제적된 건 아니고요. 특정대학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으니까요.

조선대측에서 이 의전원생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데이트폭력이요.

어제 잠깐 다뤘습니다마는 이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일이라 사실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남학생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 술을 먹거또는 교제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 이런 폭행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좀더 경미한 처벌쪽으로 그러니까 벌금형, 사실 벌금 자체는 큽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학내의 폭행도 그렇고요. 또 학생들이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소 관대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그러면 요즘 들어서 데이트폭력이 늘어났다는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더 과거에 비해서 더 남성중심적이었고 보수적인 과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이 더 늘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에는 참고 살고, 과거에는 이런 거 남들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여성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당당하게 나 이렇게 당했다.

이거 고쳐야 된다고 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방어 태도가 더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두 번째쪽 상황이 더 적절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숨기거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회적 경향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은 그런 추세에 따라야 됩니다. 여성들이 옛날에는 남자친구한테 뺨 맞고 누구한테 얘기해, 창피해서 말도 못해, 이렇게 하던 시절이 지났어요.

그런데 장래에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감금을 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이러다가 제적되고 한 사람이 의사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성의 지위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항상 의문입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변호사 법조윤리시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 공무원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절도행위를 했었는데 변론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대학생이고 그리고 변호사시험, 국가고시 1차를 합격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걸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날아가게 되어 있다.

그 반면에 그러면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앞으로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딜레마 속에서 어떤 식의 변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는 바로 전형적인 경우인데요.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봐서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이 젊은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변론이 아마 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그런데 그게 무색해졌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오히려 일벌백계를 했다고 하면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메시지가 됐을 텐데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선처를 해 줬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이와 같은 제적 내지 출교 처분을 함으로써 그 취지가 무색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세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의 심리상태를 알고 싶은데요. 왜 때리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게 이번에도 그랬죠. 학교에서도 그랬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하면 당신들끼리의 일이다.

둘의 사랑싸움이자 가정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알아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과 파워의 문제이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성적인 애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약자가 강자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것인데 이것을 법원에서도 강자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을 보호해 주고, 경찰이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너희들의 애정싸움은 너희들의 애정싸움으로 해결해라고 얘기할 때 강자는 더욱 득이양양해서요.

폭력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강도가 이렇게 적지만 그냥 두면 점점 더 습관적이고 강도가 세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해결되지도 않을 거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무섭다, 참자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와서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주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다 굉장히 위험하다. 보복당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습관이고 본인의 정신적인 병이지 결코 애정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봐주거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앵커]
그리고 제적에 대해서요. 이거는 제가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적은 출교와 다릅니다.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학칙상으로는 앞으로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2011년 고대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들을 집단 성추행했습니다.

이들 출교당해서 재입학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선대 의전원생은 여자친구 감금, 폭행했는데요. 출교가 아니라 제적이 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까지 들어가면 학교에서 이제 겨우 징계를 내놓았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전해 드리고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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