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와의 전쟁..."운행만으로도 처벌"

대포차와의 전쟁..."운행만으로도 처벌"

2015.12.02. 오전 04: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의가 숨겨지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최근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매매의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확대해 운행 자체만으로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치는 음주 차량.

차선 변경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던 이 승용차까지.

모두 범죄에 사용됐던 대포차입니다.

과태료 압류와 정기검사 미필 등 네 가지 조항을 모두 어긴 차를 대포차로 볼 경우 올해 초 기준으로 2만6천 대를 넘어섭니다.

사고를 내거나 범행을 저질러도 실소유주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포차는 치안 불안을 가중시키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원흉이 돼 왔습니다.

경찰이 최근 칼을 빼 든 이유입니다.

[송원영,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불법 자동차 매매상사나 폐업법인을 통한 대포차 생성 유통자 위주로 수사를 집중하여 대포차 싹을 자르는 데 집중하여 왔으며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 운행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므로…."

'매매'가 적발될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운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인정돼 처벌됩니다.

하지만 단속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운행 정지된 차량에 대한 사항이 적어도 공공기관, 예를 들면 톨게이트나 공영주차장에 동시에 자료들이 건네져서…. 기관들이 좀 더 협조하는 그런 방식이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까지 3개월 남짓.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대포차와의 전쟁'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