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이 '사문서 위조'? 남편이 형사고소

도도맘이 '사문서 위조'? 남편이 형사고소

2015.12.01.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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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신은숙.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도도맘의 남편되는 분이 지금 부인을 형사고소한 일이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인터뷰]
이 사안 같은 경우 도도맘 남편 2015년 1월 강용석 대상으로 위자료를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했는데 돌연 4월달에 소송취하서가 접수가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나의 검사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소를 취하한 다음에 소송취하경위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경위서가 제출이 되고 그 이후에 도도맘에게 이혼소송이 제출이 된 다음에 이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돼서 두 사건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소송을 남편 조 씨가 제기하지 않은 것은 정황상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 과연 이것을 누가 취하했을 것인가 인데.

[앵커]
소송을 취하를 본인이 안 했을.

[인터뷰]
안 했으니까 이 소송은 취하한 것이 아니고 경위서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기록상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봤을 때 남편이 변호사를 시켜서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걸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또 미스터리로 넘어가요. 이게 그런데 도도맘측의 이야기. 남편이 시켜서 했다. 증거 자료가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

[인터뷰]
그 증거 있으면 내놓으면 되시지 그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을 수임할 때는 취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위임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실에 전화해서 소취하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아내 도도맘을 시켜서 소송을 위임장까지 줘가면서 시켰을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인터뷰]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사건 번호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건번호는 부인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개입했다고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앵커]
사건 번호 알아야지 취소하는 거예요?

[인터뷰]
사건 번호를 알아야 거기에 소 취하장도 내고 위임장도 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사실 사건번호와 관련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방송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있는 날 가정법원 전체를 다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 번호 자체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제기한 소 취하서가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다. 보통 법무법인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써서 소를 취하했다는 게 현재 문제인 거죠.

[인터뷰]
다른 것보다 강용석 씨가 취하는 태도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에 갔다, 어디 홍콩에 갔다 그랬을 때 서로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강용석 씨와 도도맘 둘 사이에 어떤 모종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 조 씨, 도도맘의 남편 조 씨가 내 아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나오니까 이것은 부부 문제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나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나에게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이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관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분은 그 심리가 어떤 것인지 좀더 나중에 사건이 끝나봐야 알긴 알 것 같은데 강용석 씨가 취한 심리적 태도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강용석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일에 엮이기 싫다. 그러니까 엮이지 마셨어야죠.

[앵커]
그런데 이게 수사대상 아니에요? 만일 사문서 위조라면?

[인터뷰]
이건 수사대상입니다. 형사고소한 겁니다.

[앵커]
형사고소를 하면 그 이후에 수사가 시작되는 거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보통은 인지를 했야 되다고 해서 경찰이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소취하한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재판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재판장 입장에서는 우롱당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도도맘 씨의 변명은 남편이 자기한테 위임장을 써서 제출을 하라고 인감도장을 줘서 자기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 건데.

[앵커]
카카오톡도 있다.

[인터뷰]
설사 인감도장을 줬다 하더라도 다른 일에 쓰라고 여기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거면 위조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변명하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과 위임장을 줬다라는 증거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뷰]
고소까지 할 예정이래요. 남편이 자기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정보통신위반법, 사생활 침해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굉장히, 어떻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이 부분과 우리 육흥복 씨 이야기와 점점 복잡해져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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