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단속 영상' 덕분에 성추행 혐의 벗어

[그림판결] '단속 영상' 덕분에 성추행 혐의 벗어

2015.12.01.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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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이 있습니다.

범행 장면이 찍힌 '단속 영상'을 근거로 기소됐는데, 오히려 이 단속 영상 덕분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24살 유 모 씨는 이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동차 상황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면서,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영상에 찍힌 모습을 보면 당시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했다며, 유 씨 옆에 일부 여유 공간이 있긴 했지만, 자리를 옮긴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또 몸이 밀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 씨의 성추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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