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최대 천만 원 지원

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최대 천만 원 지원

2015.12.01.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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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최근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을 서서히 깎아 내려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면, 근로자에게 최대 1천8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조은 기자!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지원 방식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줄어든 경우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천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정년을 60세로 정한 회사에 다니는 55세 이상 근로자여야 하고, 해당 회사를 18개월, 즉 1년 반 이상 다녀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받은 최고 임금, 이른바 피크 임금 대비 줄어든 비율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4살에 연봉 8천만 원을 받다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20% 깎여 1년 뒤 연봉이 6,400만 원이 됐다면, 8천만 원의 10%인 8백만 원이 주어집니다.

지원금은 1년에 천8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2018년까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뒤 3년 정도는 지원금을 받지만, 2019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60세 정년 의무화는 내년 300인 미만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후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 휴직을 늘리기 위해, 아빠의 달이라는 현행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뒤 아빠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아빠의 휴직 급여를 한 달만 현행 통상임금 40%에서 100%로 올려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100% 급여를 최대 석 달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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