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지' 시리아 다녀온 대기업 영업맨 벌금형

'여행 금지' 시리아 다녀온 대기업 영업맨 벌금형

2015.12.01. 오전 09: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근거지여서 여행이 금지된 시리아를 몰래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시리아를 몰래 방문했다가 적발되면 일종의 선처인 선고유예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IS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원도 엄격한 판단을 했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미국인 기자에 이어 영국인 인질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잇따른 테러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긴박한 상황.

하지만 대기업 해외영업부 소속인 문 모 씨는 사흘 뒤, 레바논을 통해 육로로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나흘가량 머무른 뒤 무사히 국내로는 돌아왔지만 문 씨는 시리아 방문 사실이 발각됐고, 검찰은 벌금 60만 원에 문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외영업을 하는 자신이 벌금형을 받으면 여권 재발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하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가 한국 제품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해당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행이 금지된 나라는 시리아를 포함해 이라크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 나라입니다.

YTN 홍석근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