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2015.12.01.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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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앵커]
유부남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여러 면에서 듣고 싶은 얘기인데 유부남한테 사랑해 문자메시지,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보통 남편이 업무 동안 알고, 10년 동안 알고 있던 여성과 지난해에 또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이 남성과 이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가 110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요.

문자 내용을 보면 사랑해, 좋아해.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냐. 10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쉽게 잊냐.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연인관계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문자메시지인데요.

이걸 이유로 아내가 남편과 이런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대 여성을 상대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상대방 여성에게 불법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내용,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앵커]
아내가 앞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300만원이라는 판결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인터뷰]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제3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그 기준은 만약에 그게 간통의 증거까지 거의 다 나왔다.

성관계의 증거까지 나왔다고 하면 보통 실무상 30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고 다른 부정한 게 나올 정도라면 또 3000만원 미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300만원은 그 기준 중에서도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사랑해도 좋은 표현입니다마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도 죄는 아니지만 위자료는 내야 된다.

[인터뷰]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거죠. 부부에게는, 각자에게는 정조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의 의무를 깼고 상대방이 다 알면서 같이 깨게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불법행위가 돼서 위자료를 지급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안 된답니다. 저희 PD가 밖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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