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데이트 폭력' 위험수위

여친 폭행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데이트 폭력' 위험수위

2015.12.01.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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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앵커]
지난 3월, 광주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끔찍한 데이트 폭력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간 남성은아침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녹음한 내용입니다. 남성의 위협적인 발언은 물론, 폭행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성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여성의 갈비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는데요.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천2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선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성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남성이 제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말합니다.

폭언이나 협박에서부터 폭행,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데이트 폭력 중에서도 '폭력범죄' 피의자가 7천 8백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일만 봐도 우리 사회가 데이트폭력에 너무 무감각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또 폭력을 저지릅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의 날개를 뚝 꺾어버릴 수 있는 건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가 다 비슷한 주제입니다. 임방글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문제가 되는 상황, 아까 연빛나 앵커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더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 사건, 지금 이 남성이, 교제 중인 남성이 교제 중인 여성을 찾아가서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여성이 녹음을 했는데요.

그 녹음이 언론에 더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런데 예상 외로 우리의 법감정과는 잘 맞지 않게 단지 벌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벌금이 선고된 이유인데요.

이 판결문에 보면 벌금이 선고된 이유로 6가지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냥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판결에서 피해자가 두 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피해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해당 여성의 상해가 크지 않다.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 진단서상에는 전치 3주로 나왔습니다.

그것과 그 외에 이 여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공탁했다. 여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거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학교에 제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징역과 집행유예보다는 벌금을 선고한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앵커]
그렇죠, 의사가 될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판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벌금형을 준 거다.

[인터뷰]
사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변호 의견을 낼 때 사실 이 사람이 징역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니 이런 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런 전형적인 경우일 텐데요. 문제는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어떤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거든요.

어찌보면 이런 점이 더 형을 높이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게 형을 낮추는 사유가 됐다는 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연빛나 앵커, 지금 바로 그 부분이죠. 한번 봐주는데 쉽게 말해서 봐주는 이유가 이게 의사될 사람인데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데 겨우... 겨우는 아니고 한 번 실수했다고 이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과연 그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앵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사가 될 사람이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경우에는 더 큰 도덕성 그리고 더 높은 인성을 요구하는데 의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리면 안 된다. 그래서 봐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은 계속 학교 다녀. 그러면 맞은 여학생,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서요. 같이 매일 얼굴 봐야 된다면서요?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중요한 게 바로 그 점인데요. 대학원측에서는 이거는 그냥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이게 솔직히 판결 확정이 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손을 어떻게 쓰지 않겠다 하면서 두 사람을 이제 격리시키지 않았는데요.

이 점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2차 피해를 어떻게 보면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경찰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킵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까 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선 긴급하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녹취록까지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대학원측에서 이게 아직 유죄판결 확정이 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격리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봐야 되죠.

[앵커]
연빛나 앵커, 최근 데이트 폭력이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잘나가는 인터넷 저널리스트도, 평론가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앵커]
극우성향의 평론가가 데이트 폭력으로 문제가 됐었죠.

[앵커]
사례가 많다고요. 어느 정도 됩니까? 데이트폭력이.

[앵커]
경찰청에서 5년간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 수가 육체적, 언어적 그러니까 통틀어서 데이트폭력을 당한 사람이 3만 6300명이 넘습니다.

또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그러니까 전체 폭행이라는 거는 성폭행 혹은 강간, 살인, 여러 가지 폭행을 포함한 게 3만명이 넘고요.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290명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2010년에는 370명 그리고 2012년에는 407명. 그리고 2014년 6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사랑한다고 와서 울고 불고 내가 너 좋아서 그런 거야,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래놓고 다음에 한번 봐주면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결혼하면 덜커덕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폭력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때 완전히 근절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 관계가 그냥 모르는 사람 사이의 폭행이 아니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사이의 폭행입니다.

이게 가정사건이든지 아니면 연인 사이의 사건이든지 간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정에 이끌려서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는데요.

이게 한번 그냥 편하게 용서를 해 줘서 그다음에는 다시 재발이 없었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 바로 근절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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