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10대 학생 의자 당겨 상처입힌 강사 선고유예

"시끄럽다" 10대 학생 의자 당겨 상처입힌 강사 선고유예

2015.12.01.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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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시끄럽게 떠들던 10대 학생에게 나가라며 앉아있던 회전식 의자를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27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버티는 자세를 계속 취하는 상태에서 의자를 밀거나 잡아당길 경우 넘어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쳐 온 A 씨는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는 11살 B 군에게 다른 교실로 가라고 지시했고, B 군이 버티자 회전식 의자를 잡아당겼다가 넘어지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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