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이트] 목격자 없는 무서운 폭력...또 불거진 데이트 폭행

[뉴스나이트] 목격자 없는 무서운 폭력...또 불거진 데이트 폭행

2015.11.30. 오후 11: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목격자가 없이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이번엔 의사들의 양성소인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생인 연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자 A씨가 새벽 3시쯤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성의 녹음기에 당시 끔찍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왜 말을 그렇데 하느냐며 따지고, 여자친구는 잘 자라고 말했다고 대꾸합니다.

남자는 이에 건방지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복해서 추궁합니다.

여자는 잠자다가 받아서 그랬다고 계속 대응해보지만, 폭력은 시작됩니다.

일어나라며 숫자를 세고, 폭행은 이어집니다.

녹취 내용에는 폭행의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여자친구의 울음에도 발길질은 이어졌습니다.

무차별 폭행에 여성은 갈비뼈가 두 개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고 남성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천2백만 원.

법원의 선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건데요.

학교 측도 '3심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남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성은 자신을 폭행한 남성과 지금도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주장대로라면 남성은 지금까지 여자친구의 뺨을 200대 넘게 때렸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생생한 폭행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있는데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하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장롱 속에 숨진 채로 발견된 여성 역시 외도를 의심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가해자로 돌변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데이트 폭력 문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