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문자 애정행각 "위자료 지급하라"

유부남과 문자 애정행각 "위자료 지급하라"

2015.11.30. 오후 7: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유부남과 문자 애정행각 "위자료 지급하라"
AD
여성이 유부남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애정행각을 벌였다면 이로 인해 고통받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모 씨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 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수십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 강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의 남편은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이 씨와 지난해부터 가깝게 지내며 8개월 동안 약 110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 씨는 이 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벌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생활이 파탄됐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