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C형간염' 다나의원 사태...왜?

'집단 C형간염' 다나의원 사태...왜?

2015.11.30. 오후 12: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아영, YTN 사회부 기자

[앵커]
서울의 한 동네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감염이 확인된 환자가 또 늘어 현재까지 모두 76명이 됐는데요.

C형 간염은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까지 불러올 수 있어서 결코 만만히 볼 질환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의사면허의 허점까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의 병원이죠, 다나의원 현장을 취재한 YTN 최아영 문화사회정책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 사이에 또 감염자가 늘어서 지금 76명이 됐다고요?

[기자]
처음 집단감염 발병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감염자는 18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 76명까지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53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중증이나 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역학조사 대상자는 지난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로 현재 3분의 1가량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통해 진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현재로서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C형 간염에 감염된 이유가 주사기 사용이 잘못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다나의원에서는 현재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재사용한 주사기 가격은 1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처음 주사기 재사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100원을 아끼려고 주사기를 재사용했을까라는 의혹들이 많이 일었는데요.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해당 병원 원장이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주변인들의 말을 보면 원장이 수전증을 앓고 있었다, 말도 많이 어눌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장이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주사기를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았을까 하는 조사 내용이 있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원장을 대신해 원장의 부인이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주사기 값을 아끼려고 이렇게 재사용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최 기자가 직접 다나의원의 현장을 취재했었죠? 어떤 병원이던가요?

[기자]
아주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병원이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주변을 헤매다가 한 분께서 저 병원이다라고 알려주셔서 저희가 찾아갔는데 저희가 찾아갔을 때 보니까 이미 병원은 폐쇄가 된 상태였고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중이다라는 안내문까지 붙어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나가시던 분이 이 병원에서 다이어트 주사를 맞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갔었다라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앵커]
대부분 주사를 맞으러 온 조그마한 병원이었고요. 지금 다나의원 측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표명했죠?

[기자]
현재 조사에서는 지난 2012년 해당 원장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앓게 됐고 그 이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라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전 종사자의 진술을 보면 2012년 교통사고 이전에도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이 의사가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뇌병변 3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아예 없다고요?

[기자]
딱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면 처벌된다라고 콕 짚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를 소독해서 사용해야 된다, 재사용은 금지해야 된다, 이런 포괄적 조항은 있는데요.

이 포괄적 조항을 어겼더라도 단순히 1개월의 업무 정지 정도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야 할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더 큰 문제는 이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대리 진료를 했다라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대리 의료 행위를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원장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내가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이 교육을 아내가 대리로 이수했다는 겁니다.

[앵커]
의사도 아닌데요?

[기자]
네. 교육이수를 대리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이수가 취소되고 나아가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게 맞다는 게 바로 의협의 방침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교육이수를 대리출석했다는 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기자]
교육 이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직접 신분을 확인하거나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한 의료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이 다나의원 사태로 인해서 의사면허 허점까지 드러났는데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기자]
의료면허에 대한 허점 지적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가 2012년 의료면허 신고제를 도입했는데요. 모든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 받은 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신고할 때 함께 해야 하는 요건 중의 하나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의사면허 신고율은 91%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리출석이나 자격검증 등 세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에 따라 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각 협회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는 교육이수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3년마다 이루어지던 보수교육 확인이 이제 1년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이와 함께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해 교육 내용과 관리 방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개선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서 개선이 될지 여부는 아직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천보건소가 다나의원 원장, 그리고 원장의 부인을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원장이 주사기를 재사용했고 또 원장의 아내가 의료행위를 대신 했다는 점. 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와 또 주사기 재사용 등을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의료법 66조 의료인 품위손상 위반으로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한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의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신의사면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의료인 면허관리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신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은 갱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의 정신적 아니면 건강상태까지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2~3년마다 점검한다는 게 선진국의 사례이고요.

또 영국의 경우에는 의학협회에서 진료 적합성을 판단하고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24시간 확인에 그치는 것에 비해 외국에는 상당히 선진화된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종신면허 체제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다나의원 사태로 인해서 의사면허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아영 문화사회 정책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