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발라 수갑 벗겨" '수갑 도주' 되풀이

"기름 발라 수갑 벗겨" '수갑 도주' 되풀이

2015.11.30. 오전 08: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이렇게 수갑을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까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기름 발라 수갑 벗겨. 경찰차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난 절도 피의자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18일 인천에서는 수갑을 찬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달아났잖아요. 수갑 한손은 풀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손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열쇠 없으면 못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풀었다고 합니까?

[인터뷰]
송민철 피의자가 체포됐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체포가 됐는데 손목이 굉장히 가늘었나봐요. 그래서 수갑을 사실 꽉 조이는, 단단하게 채우고 미국이나 서방처럼 뒤쪽으로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채웠는데 아마 1m 담을 넘어서 형사들을 밀치고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마트에서 기름을 사서 발라서 수갑을 벗겨내는, 이런 형태였는데. 너무 이게 지금...

[앵커]
그게 가능해요?

[인터뷰]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이 피해자들의 인권위에 제소하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갑을 꽉 채워서 가혹행위를 했다, 이걸 이용을 하거든요.

사실상 수갑을 채우는 것은 피의자의 도주 방지 때문에 채우는 것인데. 이런 부분. 피의자가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방어하거나 도주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일선에서 보면 인권위에 제소를 하면 오라 가라 조사를 받게 되는, 또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수갑을 뒤쪽으로 채우고 적당하게 단단히 조이는, 그런 형태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입니다.

[앵커]
수갑 채우는 데 원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채우는 방법, 뒤로 채우는 방법.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라면 뒤쪽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수갑은 어느 정도 공간이 없이 채우는 게 원래 기본 매뉴얼입니다.

[앵커]
저도 한번 수갑을 안 차봐서요, 수갑 차 보셨어요?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까? 더 꽉꽉 조일 수 있군요.

[인터뷰]
키를 열어서 수갑을 채우고 나서 손목에 밀접하게 공간이 없도록 채우는 게 기본 매뉴얼입니다. 공간이 있게 되면 나중에 기름을 발라서 밀어서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의 손등에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빼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일선에서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천 송도인가요? 인천에서도 수갑을 찬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달아났습니다. 부산은 달아났고 인천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도주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도주가 가능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앞에서 잠깐 오일 얘기가, 인천 얘기죠. 수갑을 채웠는데 한쪽은 굉장히 헐겁게 채워져 있었고 한쪽은 헐겁게 채워졌다기보다 조금 더 꽉 채워져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헐겁게 채워져 있는 부분을 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주를 했는데요.

도주를 해서 지인들에게 연락를 해서 700만원 정도를 챙긴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 대포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를 구해서 그 차로 도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대전의 한 여관에서 투숙하다 잠 자다가 붙잡혔는데 한쪽은 어떻게 풀렀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한쪽은 오일로 풀었다는 것인데.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수갑이 원칙적으로 호송 중이나 아니면 경찰차를 타고 어디로 이송을 할 때는 뒤로 수갑을 차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자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 없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채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게 피의자들의 인권침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채우는 게 더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갑을 채우는 방식을 바꿔야 될까요?

[인터뷰]
호송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피의자를 데리고 나갈 때 수갑을 뒤로 채우고 그다음에 포승줄을 반드시 포박을 해야 합니다. 이게 호송규칙에 있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인 1조가 반드시 피의자를 앞세워서 감시하는, 이런 세 가지 분명한 기본매뉴얼을 지켜 줘야 하는데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이나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도주 피의자가 계속 발생을 한 부분이 있는데. 피의자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피의자 도주, 두 번째가 피의자 부산 영도경찰서 세 번째가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피의자가 공격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갑과 포승줄을 채우는데. 이런 부분이 좀 느슨하게 돼서 부산 경찰서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세 명이 있었죠. 두 명이 조수석과 운전석, 한 명이 밖에 있었는데 포승줄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수갑 열고 포승줄을 풀고 도주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수갑을 풀었는데 차안에서 차문이 안 열리면 도망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도망친 사건을 보면 형사 기동 차량 안에는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있답니다.

112 순찰차에서는 열 수가 없는데 이런 잠금장치 허술 문제도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달아난 사람들은 이번에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서 받았죠. 보통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흥분돼 있죠, 둘째 돈이 없습니다. 셋째, 계속 도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제3, 제4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