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치인도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재벌·정치인도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2015.11.29.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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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면서, 심사 대상에서 원천배제했던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일반인처럼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재원 SK 그룹 부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이 내년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이나 정치인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 때문입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도 형을 다 채운 뒤인 지난해 2월과 지난 5월이 돼서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차별 논란' 이 일면서 이런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생겼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에 대해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까지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원천배제되던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일반 사범과 똑같이 심사대에 올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는 지금처럼 가석방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석방 기준 완화에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 등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대상의 형 집행률 기준을 90% 안팎에서 80% 수준까지 낮추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최재원 SK 그룹 부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이 내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석방에 이어 사면 기준이 완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사면 원칙과 경제살리기를 고려해 SK 최태원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을 사면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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