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복면 시위 금지법, 현실화될까?

'위헌 논란' 복면 시위 금지법, 현실화될까?

2015.11.28. 오후 10: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14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집회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배치되고, 실제로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도 달라 현실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린 채 경찰통제선을 벗어나 경찰과 충돌하거나 차량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 의원 32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고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복면 시위를 하다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집회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면 시위 금지 입법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우리 헌법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전국연합 등이 낸 집시법 관련 사건 결정문에서 집회의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참가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과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복면 시위 금지 법안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돼 앞으로의 입법 과정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