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로 본 통상임금 범위는?

법원 판례로 본 통상임금 범위는?

2015.11.28.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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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6일 대법원은 전년도 업무 성과에 따라 매달 직원마다 차등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2년 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 판결에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자의 휴일이나 야근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전체적인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2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돼야 한다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 3가지 성격을 모두 충족해야만 통상임금이란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정기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요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상 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성과급은 어떨까?

대법원은 최근 한국GM 직원의 소송에서 전년도 성과에 따라 '업적연봉'으로 나눠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한국GM 업적연봉의 경우 재작년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과 정기성,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일률성을 모두 충족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연말에 일시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성과급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급방법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수당 등을 포함할지도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근속수당과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부정기적 상여금이나 귀성여비나 휴가비,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제외됐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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