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사태 '일파만파'...'뇌 손상' 의사가 진료

C형 간염 사태 '일파만파'...'뇌 손상' 의사가 진료

2015.11.28.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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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의료 전문 변호사

[앵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걸린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다나의원 원장은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병변장애 3급, 그리고 언어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의사의 상태가 이번 집단 감염사태의 직접적 또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병원을 다녀간 환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인재 의료전문 변호사 모시고 관련 해서 이야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다나의원에 다녀간 환자 가운데 현재 C형간염에 감염된 감염자가 71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난 5월에 메르스 중동호흡곤란증후군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죠. 그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렇게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약간 의문이고요.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통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이 좀더 철저하게 이런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국조사 결과 병원장이 2012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손상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도 진료를 계속했고 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C형간염에 감염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병변이 있는 의사가 계속 진료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인터뷰]
현행법상으로 뇌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장애, 약간의 수전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통해서 간호사들에게 채혈 지시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료사고, 또 의료진이 워낙 환자들의 생명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들의 상태를 정부가 좀 주기적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태를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인터뷰]
그건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은 1년에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태라든지 취업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 보수교육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 출석했다는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태 그 보고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사실상 실태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런 자신의 건강상태라든지 보고서에는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실태 보고라든지 보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가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 의사의 정신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를 정상인지 한 2년에서 3년마다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사제가 종신제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종신제라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자원과에서 10만이 넘는 의사에 대한 면허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손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의사의 정신력,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근황을 대한의사협회에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실태보고서상에 자신의 건강상태나 정신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정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도적인 규정도 없고, 실질적으로 복지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집단C형간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원인이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 게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역학조사가 완전히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사기사용 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 건에서 집단감염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원장의 진술이나 변명을 보면 2012년 교통사고 이후에 손이 불편해서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재사용했다. 이런 것이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냐,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의원에서는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약물을 섞어서 수액 제재를 만들어서 투여를 했는데요. 일명 칵테일 주사입니다. 칵테일 주사라는 게 보관과정에서 변질이나 손상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또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사 제재를 재사용했을 때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조사과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나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아내인 K씨라는 분이 병원 원장으로서 운영을 거의 해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보건당국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3년 넘게 적발 안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현실적으로 내부자 고발이 있거나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환자가 고발하지 않는 한 보건당국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과연 이 의사의 면허가 취소가 될 것이냐. 지금처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면 업무정지도 당하고 면허정지 3개월도 당하지만 업무정지, 면허정지 3개월 당하면 다시 컴백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면허취소가 되려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손상을 입은 의사가 4년 가까이 계속 진료활동을 했다면 보건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자원과의 적은 인력으로 이런 개별적인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확인하고 적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간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의 일탈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제도적 보완이라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하거나 또는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도록 조항을 만들거나 또는 실제 보통 의원을 보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있는데 간호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연대에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좀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요즘에는 의사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가 좀 이상하다고 신고한다거나 외부 사람이 신고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C형간염에 걸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C형간염이 치료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자들이 병원 또 정부를 상대로 소송같은 걸 제기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얼마든지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C형간염에 나아가서 간경변이나 간암이 됐다면 좀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단순하게 C형간염만 된 상태로써는 그렇게 손해배상액이 위자료가 많이 책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앞으로 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메르스 환자. 최종환자가 최근에 숨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경우 거기에 걸린 환자들은 당국의 조치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지, 본인이 다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를 요구할 수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터뷰]
당연히 다른 치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게 메르스 같은 감염병 같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균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통제하에 의료기관이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80번 메르스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림프종이라는 게 재발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도리어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이 되는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의료기관과 질병관리본부의 서로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보건당국이 메르스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국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국이나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려는 자세를 좀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격리가 된 상태에서 보호자들이 계속해서 치료를 요구를 했지만 의료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던 영화가 영화 마션이었습니다. 마션을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움직이는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진정하게 환자 중심의 의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환자,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재 의료전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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