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진도 관제센터 직무 유기 무죄"

대법원 "세월호 참사 진도 관제센터 직무 유기 무죄"

2015.11.27.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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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 센터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건데요.

당시 구조에 나섰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 내용입니다.

[진도 VTS센터]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서 승객 탈출 시킬지 빨리 결정을 해주십시오."

진도 VTS는 바다에서 표류하던 세월호의 이상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해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감시를 피하려고 CCTV 카메라를 방향을 돌려놓거나 사고 당일 기록도 삭제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센터장 김 씨와 팀장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가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 포기처럼 국가기능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야간 변칙 근무는 관제업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무유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제센터 직원 12명이 편법근무를 선 뒤 근무일지를 조작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에 실패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경위가 현장 구조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에 대한 퇴선 유도 등을 소홀히 했다며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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