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팔 비틀지 않아"...누명 벗은 박 씨 부부

"경찰 팔 비틀지 않아"...누명 벗은 박 씨 부부

2015.11.27.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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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최단비, 변호사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팔을 꺾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받은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아마 6년 전에 충북 충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운전을 했고요. 남편이 약간 술에 취해서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거친 욕설이 있다보니까 서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앵커]
경찰한테 욕을 한 거죠.

[인터뷰]
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팔을 남성분이 비틀었다 해서 공무집행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내 되시는 분을 데려다 법정에서 남편이 실제로 경찰관을 폭행했냐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게 또 위증이 되어 버려서 아내분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의 위증혐의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또 증인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내의 말이 맞다고 하니까 위증이 또 되어 버린 거예요.

[앵커]
계속 엮인 거네요.

[인터뷰]
저는 이거 수사기관에서 이런 식의 절차 과정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되었는데 2심 법원에서 저 화면이 밤입니다. 그걸 환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을 사실상 옆에서 꺾으려면 꺾는 사람도 자세가 있어야 해요.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팔이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화면을 환하게 해서 봤더니 가해 남성이라고 하는 분은 뻣뻣하게 서있는 상태고 경찰관이 혼자서 할리우드 액션처럼 돌아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기 어렵다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인데 대법원에서도 결국 2심의 무죄를 인정해 준 겁니다.

[앵커]
그런데 2심에서 무죄 나온 걸 확정한 거군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물리고 물리고 물려서 지금 재판받는 게 3개인가.

[인터뷰]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남편에 대한 것과 아내의 위증은 끝났고요. 그리고 남편의 위증만 지금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남편의 위증만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렇죠.

[인터뷰]
아내 박 씨가 교사인데 이거 위증죄 나중에 처벌받는 바람에 유치원 교사에서 그만두게 됐는데 만일 무죄가 된다면 다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자리로.

[인터뷰]
그런데 그게 일반 유치원. 사설유치원인지 공립인지 모르겠지만 복직은 가능하겠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참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저희가 저희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증인으로 잘 채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뻔히 누가 봐도 서로 자기 편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재판대에 불러냈다는 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엮어서 처벌하겠다는 거고.

[인터뷰]
뭔가 괴씸죄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음주단속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잘못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하며 괴씸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상이 크잖아요.

[앵커]
제가 볼 때 잘못했죠. 경찰한테 욕했으니까. 죄는 뙤는 거 아닙니까? 공무집행하는데 그것도 욕하면 그것도.

[인터뷰]
모욕죄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죠.

[인터뷰]
욕설도 지나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꼭 폭행이나 협박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강하다면, 아주 강하다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가장 큰 증거가 된 것이 경찰관이 찍었던 캠코더에서 보신 그 영상. 그 영상이 처음에는 누가 경찰이 손이 비틀어지면서 넘어지니까 1심법원에서도 보고 2심 법원에서도 보고 저 증거가 보통 말을 하는 사람의 증인의 증언보다도 저런 영상이 훨씬 더 큰 신빙성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보고당연히 저 정도였으면 공무집행방해지. 그리고 저렇게 영상이 있는데 왜 팔을 안 비틀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위증이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증을 하면서 이제 아까 박사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화면을 좀더 밝게 해 봤더니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영상에 새로운 전환이 됐던 거죠.

[앵커]
그런데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는 확정이 됐고 하나는 무죄가 됐으면 이거 재심청구해야 되거든요. 확정이 된 것을. 재심 신청을 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위증 자체로 확정된 걸 뒤집을 수 있는데 남편의 위증에 대해서 이게 안 꺾었으니까 위증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이 되는데 공무집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세 대 때렸냐, 두 배 때렸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건 때린 게 아니라도 문제를 일으킨 건 맞잖아요.

아까 욕설도 있었고. 그거까지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안 밝혀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밝혀졌지만 그 현장 경찰들이 의도한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할리우드 액션을 의도해서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해낸 거라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인터뷰]
이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선에서도 저도 수사과장을 했봤으니까. 직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상하게 그 직원만 맨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 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직원들 시켜서.

그 직원은 공무집행방해를 유도하거나 늘 공무집행자 방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피해 범위가 합의는 없습니다. 합의는 없는데 공탁을 걸어요, 피해자들이. 공탁을 찾는 재미를 보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앵커]
이번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좀. 이 경우도 앞으로 재심을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 보고요. 네 분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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