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살인" 인분 먹인 교수 12년형 선고

"정신적 살인" 인분 먹인 교수 12년형 선고

2015.11.27.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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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앵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교수에게 징역 12년형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요, 앞서 관련 내용은 저희들이 이 기사를 단독보도를 해 드렸었고요.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관심을 끄는 거는요, 검찰은 10년 구형했어요. 검찰구형이라는 게 사실 높은 거고 그걸 어떻게 좀 깎아내겠다고 기대를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판사가 오히려 더 때렸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형하는 것에서 보통은 깎이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법원마다 다 다른 양형을 내리면 사람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형 기준도 10년 6월이었어요 최고가. 그러니까 10년 6월 내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10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보다는 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12년형을 선고한 겁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고 양형 기준보다 높은 거죠.

[앵커]
이런 판결이 전에도 좀 있었습니까?

[인터뷰]
저는 실제로 직접 본 사건은 없고요. 최근에 한 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먼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원래는 양형 기준보다 훨씬 높은 6년을 선고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보통 양형 기준을 넘으면 설명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중형을 선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정도까지도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벌백계잖아요. 뭔가 좀더 중하게 처벌하고 싶을 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것을 선고하는데 이번 인분교수 사건도 법원이 내린 판단은 정신적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제자들까지도 공범에게까지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공범의 인격도 말살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고 양형 기준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형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지 그거보다 낮게 판결하라,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판사의... 법에 나와 있는 최대 징역 몇 년,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인분교수 문제, 어떻게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거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범죄 자체가 워낙에 잔혹합니다. 잔혹한 데다 2년 넘게 장기적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제자들 끌어들였죠. 거기다 실질적으로 인격에 대한 엄청난 훼손이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정신적 살인이다, 이렇게 지금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양형 자체가 굉장히 높게 판결이 된 데는 몇 가지 이의가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문학소설에서도 보면 권선징악을 하는 문학 장르들이 있는데 거기가 가지고 있는 주요특징하고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냐하면 예방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 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예방 차원이 또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사회적 정의감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재판부가 하고 있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믿고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의라는 거는 그냥 죽는 건 아니고 양형이 늘 보면 약간 낮은 수준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판결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봐도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 그리고 피해를 당했던 그 피해자도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형은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사실 이건 심한 경우, 정말 극도로 심한 경우였고요. 교수와 대학원생 제자들의 관계라는 게 사실 주종관계인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주종이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갑을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앵커]
그 갑을관계라는 게 물론 교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이사간다. 안 갈 수가 없고, 교수님이 뭐 하신다. 다 동원이 되는 경우도 사실 많았었거든요. 이런 걸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본인이 교수잖아요.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쪽에서는 유명하신 교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교수는 학생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과 함께 이 사회에서 어떻게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지금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멈춰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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