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양형기준 넘는 극악한 범죄"...'인분교수' 징역 12년

[동분서주] "양형기준 넘는 극악한 범죄"...'인분교수' 징역 12년

2015.11.27.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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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정, 사회부 기자

[앵커]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제자를 상습폭행하고 학대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 이 사건의 가해자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12년, 검찰구형보다 더 많은 거라고 합니다. 아직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례적으로 중한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김평정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형은 예상했지만 상당히 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양형이에요. 어떻게 어제 재판이 진행됐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어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는데요.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해 2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중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좀더 강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인 장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에 2년이 더해졌습니다. 비슷한 범죄의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10년 4개월인데 이것도 넘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구형했던 거는 징역 10년인데 12년, 2년을 더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건데 양형 기준이 있죠?

[기자]
양형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4개월입니다.

[앵커]
그거보다 넘게 나왔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판이 대략 2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20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피의자의 범행과 범행이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였습니다. 인분을 강제로 먹이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수법이 아주 잔혹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 구형량은 물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도 어제 공판에 참석했었는데요. 취재진이 만나 판결에 대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A 씨,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재판부가 합당하고 엄중한 제대로 된 판결 내렸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교수가 폭행할 때 옆에 가담했던 제자들 역시 중형이 선고됐죠?

[기자]
모두 3명이 있는데 2명에게는 징역 6년, 한 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혹 행위에 가담한 다른 제자 24살 장 모 씨와 29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씩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장 모 전 교수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디자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부당하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동료에 대한 범행이 합리화될 수 없고 자신의 의지로 가혹 행위를 한 점도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가혹 행위에 쓸 야구 방망이를 샀던 여제자 26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직접 학대에 참여한 경우는 적지만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학대를 돕고 방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정신적 살인, 참 이상적인 용어인데요. 얼마나 어떻게 했기에 판사가 이 정도로 화가 나고 이 정도로 엄한 처벌을 내렸을까요? YTN이 처음에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인분교수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이 사건이 YTN의 단독 보도로 지난 7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무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파장도 무척 컸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피해자인 제자 29살 A 씨입니다. A4 용지가 든 박스를 번쩍 들고 벌을 서게 하죠. 화면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해자인 장 모 교수가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피해자는 털어놓았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죠. 그냥 툭 치는 것이 아니라 큰 충격으로 밀려날 정도로 세게 때리죠. 이런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장 모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3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학대를 일삼았고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받았을 때도 가혹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가 묻히지 않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김평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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