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양형기준 넘는 중형"

'인분교수' 징역 12년..."양형기준 넘는 중형"

2015.11.26.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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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극악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법원이 검찰 구형량에 2년을 더해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교수가 자신의 대학원 제자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게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

3년이나 가혹 행위와 폭행을 일삼고 인터넷 방송으로 감시까지 한 전 대학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이 더해졌고, 대법원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도 넘는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가혹 행위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학대를 계속한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친 잔혹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양형 기준을 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재판부가 합당하고 엄중한 제대로 된 판결 내렸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했다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학대를 일삼았고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받았을 때도 가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혹 행위에 가담한 다른 제자 24살 장 모 씨와 29살 김 모 씨에게는 모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동료에 대한 범행이 합리화될 수 없고 자신의 의지로 가혹 행위를 한 점도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가혹 행위에 쓸 야구 방망이를 샀던 여제자 26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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