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적연봉', 통상임금으로 봐야"

대법원 "'업적연봉', 통상임금으로 봐야"

2015.11.26.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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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근무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이른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적연봉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대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잠시 전 한국GM 직원 천여 명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다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 보험료 등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파기한 것이고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은 매년 인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달별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습니다.

앞서 1심은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좌우되는 만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직전 연도 근무성적이 없는 신입사원에게도 지급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작년 12월 다른 사건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업적연봉과 관련한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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