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반려동물 판매' 60대 벌금형

'길거리서 반려동물 판매' 60대 벌금형

2015.11.26.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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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길거리에서 반려동물을 판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전에 동물판매업을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며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상자 안에 토끼 7마리를 가지고 나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을 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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